EU, 韓·말레이 관이음쇠 최대 75% 반덤핑 관세 유지

유럽 · CIS 2025-07-10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한국 등 3개국 산 관이음쇠에 대한 덤핑 방지 조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일몰 심사 결과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산 관이음쇠 수입 시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5년 연장한다고 3일(현지시각) 관보에 밝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제품은 2028년 2월 26일, 러시아 제품은 동년 10월 22일까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 제품은 외경 609.6밀리미터(mm) 이하 비스테인리스 용접용 관이음쇠로, HS코드 730793, 730799로 시작하는 품목들이다. 주조·플랜지형·나사식 관이음쇠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태광 제품에 32.4%, 이외 한국 업체 제품에 대해선 4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제품에는 49.9~75%, 러시아산 이음쇠에는 23.8%가 매겨진다.

EU는 2003년 2월 27일부터 한국산 관이음쇠 수입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해 총 4차례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2월 27일로 소급 적용돼 2028년 2월 26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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