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7월부터 한국산 도금강판 무관세 수입 제한

영국이 한국산 도금강판 무관세 수입을 쿼터 내 최대 15%로 제한한다.
2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구제청(TRA)에 서한을 보내 내달 1일부터 도금강판류 무관세 수입 쿼터에서 한국산의 비중을 최대 15%, 냉연강판 쿼터에서 베트남산의 비중을 20%, 철근류에서 알제리산의 비중을 15%로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무역청이 제시한 권고안에서 시행일은 석 달 앞당기고, 비중은 15~20%포인트(p) 낮춘 것이다.
무역청은 지난달, 품목별 무관세 쿼터에서 각각 한국, 베트남, 알제리산의 비중이 높은 도금강판류(Category 7), 냉연강판류(Category 4), 철근류(Category 13)에 대해 각국 제품의 쿼터 적용 비중을 오는 10월부터 최대 40%로 제한하고, 7월부터 미사용 쿼터의 이월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도금강판 수입은 쿼터의 52% 수준이었는데, 이 중 한국산 제품의 비중이 80%였다. 냉연강판 수입에선 쿼터 적용 물량의 62%가 베트남, 37%가 한국산이었다. 철근류 수입에서 쿼터 적용 물량 내 알제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였다.
영국 철강업계는 권고안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철강산업단체 UK스틸은 “당국이 구상한 조치는 영국의 철강산업을 막대한 수입 철강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가레스 스테이스 UK스틸 사무총장은 강화된 이번 결정에 대해 “값싼 철강이 영국을 집어삼키고, 역내 제조업체들이 공장문을 닫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을 15개 품목군(Catergory 1~15)으로 나눠, 품목별로 국가별 쿼터나 글로벌 쿼터(선착순)를 설정해, 쿼터 초과 물량에 관세(25%)를 부과하고,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선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품목별 세부 HS코드는 무역구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수출은 각각 14만9,959톤, 6만9,759톤으로 전년대비 66.7%, 71.7% 증가했다. 반면, 올해 1~5월 수출은 각각 7만8,703톤, 2만4,085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7.5%, 6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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