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간재 BIS 인증 의무 연기 가능성↑

인도가 수입 철강의 인도표준국(BIS) 인증 의무를 중간재로 확대하는 정책을 곧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칼라니시에 따르면,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7일 열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미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물량의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시행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철강부 자문위원도 “정책 연기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BIS가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입 완제품(Finished steel)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인 BIS 인증을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간재에도 요구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아연도금강판 제조사가 인도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장만 BIS 인증을 받으면 됐지만, 새 정책 하에선,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냉연강판, 열연강판, 슬래브 등 상위 단계 중간재 모두에 대해 BIS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인도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일었다. 인도 민간 싱크탱크 GTRI는 “새 정책은 인도의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도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유예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대응 전략 마련에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대(對) 인도 철강 수출 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인도로 수출한 판재는 120만 톤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6.9% 감소했다. 이전 2개년 상반기 수출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바 있다.
판재 세부 품목 대부분에서 수출이 줄었다. 냉연강판과 중후판 수출이 각각 12만6천 톤, 12만1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9.3%, 26.3% 줄었다. 열연강판(53만8천 톤), 아연도금강판(17만2천 톤) 수출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3%, 6.1% 감소했다.
한편, 인도 철강부는 BIS 인증 일정에 대해 명확히 했다. 제강사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BIS가 두 달 이내에 공장을 방문하고, 이후 두 달 내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BIS 인증 취득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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