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국産 반덤핑 조치 확대…갈바륨강판 40.47%

아시아 2025-07-09
출처 : 이미지투데이

파키스탄이 중국산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갈바륨강판) 수입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회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기존 조치에서의 최고 세율 40.47%를 적용한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TC)는 지난달 30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 시 부과하는 덤핑 방지 관세 조치를 중국산 갈바륨강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 결정으로 2027년 2월 8일까지 중국산 갈바륨강판 수입 시 40.47%의 관세를 부과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국 철강사들의 요청으로 반덤핑 관세 회피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인터내셔널스틸스(International Steels)와 아이샤스틸(Aisha Steel)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아연도금강판을 갈바륨강판으로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며 “조치 시행 후 갈바륨강판 수입이 크게 늘어 기존 목적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 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6.09~40.47%로, 2022년 일몰 심사 후 조치를 5년 연장한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우회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계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 시행 후 아연도금강판 수입은 줄었으나, 갈바륨강판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위원회는 “중국 수출업체 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기존 조치에서 ‘모든 다른 수출, 제조업체’에 적용되던 40.47%를 중국산 갈바륨강판 수입 시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국이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갈바륨강판은 10톤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87.7% 줄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81톤으로 전년대비 37.3% 증가했다.

한국의 파키스탄향 아연도금강판 수출은 올해 상반기 7,903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4% 증가했다.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9,590톤으로 전년대비 약 1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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