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한국産 CRC 반덤핑 관세 종료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21일(현지시각)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산 폭 1,300mm 초과 탄소강 냉연강판(CRC) 수입 시 부과하던 덤핑 방지 관세 조치의 일몰 심사 최종 결과를 알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베트남산 제품 수입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국은 지난 5년간 한국산 CRC에 대해 포스코(0%)를 제외한 모든 생산업체에 관세율 3.84%를 적용했다. 베트남에 대해선 포스코 베트남 제품에 7.7%, 그 외 베트남 제조사 제품엔 20.13%를 적용했다.
당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안산강철, 마안산강철 제품 수입에 각각 반덤핑 관세율 4.82%, 4.76%, 쇼우강징탕 강철(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엔 8.74%, 그 외 나머지 업체 제품엔 26.38%를 부과한다.
일본업체 제품은 모두 덤핑 방지 관세율 26.39%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한국 등 4개국 CRC 수입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국 철강사 마이크론스틸(Mycron Steel CRC Sdn. Bhd.)의 요청으로 일몰 심사를 시작해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놨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CRC는 9만9,34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0.9% 감소했다. 5월 수출은 2만162톤으로 전월대비 9.7% 늘었지만 전년동월대비 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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