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덤핑 우회방지 도입 땐…韓 철강 영향 받을 품목은?

일본 2026-02-25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세제개편을 통해 반덤핑(AD) 관세 우회방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전 품목에 일괄 충격이 가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대일 수출 비중과 반덤핑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영향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관세가 확정되고 우회방지 제도까지 시행될 경우, 제3국 경유 물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이 검토 중인 우회 판단 기준은 ▲수출품 가치의 60% 이상이 반덤핑 대상국 생산 ▲제3국 추가 가공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경미 가공 간주 등이다. 이 경우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일부 물량은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도금·냉연류처럼 대일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 1차 영향권으로 분류된다. 유엔(UN) 상품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일 판재류 수출 구조는 냉연 박판 4억4,179만 달러, 도금·도장 강판 8억5,638만 달러로 집계됐다. 

두 품목을 합산하면 13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열연강판 수출액 8억6,419만 달러와 함께 일본향 판재류 수출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우회방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판재 라인을 중심으로 영향이 먼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열연강판과 후판은 일본의 직접 반덤핑 조사 대상과는 구도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우회방지 제도를 가동하면 중국산 저가재의 동북아 유통 경로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역내 공급 구조가 조정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최종 덤핑 피해를 인정하고 관세 부과를 건의하면서 제도적 대응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일본까지 제도를 정비하면 역내 규제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일본과 한국의 제도 정비는 형식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발 과잉생산과 제3국 경유 저가 수출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수요 환경이 가격을 좌우하는 구조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아울러 베트남·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제3국 단순 가공 후 재수출 구조는 점진적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도 세부 기준과 조사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우회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판정에는 수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설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물량 조정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품목별로 수출 비중과 조사 상황을 따져 대응하면 된다”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일본의 우회방지 제도는 관세정률법 개정 검토 단계다. 2026년 4월 시작 회계연도 도입이 목표로 거론되지만 확정 발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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