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인니·대만産 STS 반덤핑 재심 결과 수용…관세 적용 예고입법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이전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9.07~25.82% 반덤핑 관세를 법안에 적용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고를 통해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했다.

개별 최종 반덤핑 관세로 중국 모든 STS 밀(수출업자 포함)에는 24.83%, 인도네시아 모든 STS 밀에는 25.82%, 대만 STS 밀에는 9.07%가 부과됐다. 3개국 모두 이번 재심에서 지난 2021년 원심 수준이 유지됐다.
다만, 원심에서 세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 산시타이강과 산시정밀은 23.69%, 중국 리스코는 25.82%, 인도네시아 인니청산과 광칭, 루이푸는 25.82%, 대만 유스코는 9.47%, 대만 왈신은 7.17% 수준이 부과됐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등 당국과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새로 맺은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부과로 이어지지 않는 대신 수출 가격을 약속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리 정부의 감시를 받을 예정이다.
수출가격 인삭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제8조, 우리나라 관세법 제54조에 포함된 개념으로 덤핑 대상자가 덤핑 가격 수출 중단을 약속하거나 적절한 최저가격을 약속하면 덤핑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내 관련 업계의 덤핑 피해가 제거될 수준으로 수출 가격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덤핑관세 효과를 준다. 대상 업체들은 추후 재심사 및 제3국과 덤핑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021년 9월 공포한 기존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며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덤핑세법 제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일몰 조사에서도 일부 품목은 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규격상 S31254, S31803, S32050, S32750, N08367 강종에 속하는 제품,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 이하면서 폭 400㎜ 이하인 경도 HV 250~350 제품이 관세 부과를 피한다.
또한 두께 0.2mm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 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양면에 0.05mm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코팅된 제품도 덤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중소기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 폭 2,000㎜ 이상 열간압연 제품, STS316 또는 STS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4.0㎜면서 폭이 1,524㎜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등도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이번 3개국 반덤핑 재심과 관련된 KHS코드는 다음과 같다.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 (모두 두께 8㎜ 이하만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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