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빈틈 없이’ 규제…예외 인정 안 해

무역·통상 2026-04-29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고율 관세 예비판정이 발표된 가운데 의결서에 담긴 세부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산 저가재의 덤핑 여부와 함께 적용 범위와 피해 판단, 중국 측 반박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판정의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무역위원회가 공개한 중국산 아연표면처리냉연 예비판정 의결서와 예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예비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인정한 만큼 본조사에서도 큰 틀의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동국씨엠의 럭스틸. 동국씨엠사진은 동국씨엠의 럭스틸. 동국씨엠

 

이번 의결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덤핑률 산정 방식이다. Inner Mongolia Baotou Steel의 경우 22.34%의 덤핑률이 산정됐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업별 산정이 아닌 ‘이용가능한 자료(AFA)’ 적용 결과다.

해당 기업은 주요 투입요소의 제조원가 비중과 관계사 간 거래가격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제조원가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투입 관련 자료도 누락됐다. 이에 조사당국은 World Steel Dynamics 등 글로벌 철강 정보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정상가격을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33.67% 수준의 고율 덤핑률이 적용되며, 기타 공급자에도 25%대 중반 관세율이 제시됐다.

피해 판단 구조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은 국내 동종물품 대비 약 80~85% 수준의 가격으로 지속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의 가격 인상 여력이 제한되는 이른바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조원가는 조사기간 동안 연평균 약 1.2%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판매가격은 약 3.6%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가보다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압박을 받은 구조다.

특히 원가 상승기에도 가격 전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 2022년의 경우 제조원가는 14.4% 상승했지만 덤핑물품 가격 상승폭은 5.4%에 그쳤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 역시 5.3% 수준의 제한적 인상에 머물렀다.

부과 제외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의결서의 핵심 쟁점이다. 일부 수입업체는 자동차용 고강도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해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생산업체 역시 해당 사양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정 제품을 제외할 경우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입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됐다.

중국 측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업계는 수출허가증 제도 시행을 근거로 향후 저가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무역위원회는 덤핑 여부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변화는 별도의 재심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의결서에서는 덤핑 외 요인이 아닌 점도 명확히 했다. 국내 수요 감소나 기타 국가 수입,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중국산 저가 물량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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