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STS CR’ 최종 상계조사 발표…현대비앤지스틸 0.57%
미국 상무부가 2022년 수출분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16일, 상무부는 우리나라 STS CR 생산자 및 수출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STS 강판과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스트립(SSSS)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업체별 2022년분 상계관세로 현대비앤지스틸이 0.57%를, 현대제철이 2.47%를, 금옥테크가 17.04%를 부과받았다. 이 중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STS 사업 철수로 실질적 STS CR 상계관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같은 일몰조사 ‘예비’심사에선 현대비앤지스틸이 0.05%, 현대제철이 0.76%, 금옥테크가 15.57%를 판정 받은 바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예비조사에선 0.5% 미만으로 미소마진(de minimis)이 인정될 수준이었으나 최종조사 결과가 0.5%를 초과하면서 미소마진이 인정되지 못했다. 금옥테크의 경우 상무부의 조사 요구의 불성실 대응시 고율 관세 부과를 적용되는 불리한가용정보(AFA)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상계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계관세 조사는 Allelehany Ludlum Corp.(ATI) 등 현지 7개 기업들의 청원으로 1998년부터 일몰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대만, 프랑스, 영국 등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번 한국 대상 상계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의 공급가격적정성(LTAR)과 온실가스 배출권 ‘KAU(Korean Allowance Unit)’의 기업 혜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기업에 대한 상계 관세가 낮은 점은 보조금 수혜 여부가 크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STS(Samsung STS Co., Ltd.)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해당 회사만 행정조치를 일부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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