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수입철강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 결정

무역·통상 2025-06-13

미국 상무부가 냉장고와 건조기, 세탁기 등 일부 전자 제품을 철강 품목관세 적용 명단(부속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관세보호청(CBP)이 지난 6월 9일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40분경에 삭제하여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가전제품에 철강 수입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상무부 연방관보를 통해 포고령 ‘10896(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조정)’ 부속서 목록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냉장고·냉동고·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조리용 스토브·오븐·음식물처리기 등 전자 제품과 용접와이어랙(welded wire rack)이 철강 및 파생상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용 제품들의 HTSUS 코드는 8418.10.00, 8451.21.00, 8451.29.00, 8450.11.00, 8450.20.00, 8422.11.00, 8418.30.00, 8418.40.00, 8516.60.40, 8509.80.20, 9403.99.9020 등이다.

 

상무부가 공개한 철강관세 파생상품 부속서 추가 내용 미국 관세보호청(CBP) 발표문

이들 제품 수입 과정에서도 수입 철강재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50%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6월 23일부터다. 상무부는 16일에 정식 문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에는 합의에 따라 25%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6월 3일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하는 등 일부 관세 대상 품목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상무부가 명단 포함을 결정함에 따라 상무부 발표 내용과 같이 수입산 철강 사용 일부 가전제품 파생 상품에 관세부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미국 측의 관계 기관 및 담당자의 잦은 관세 부과 내용 발표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FAQ)’를 배포했다. 

첨부파일 : 관세청 (별첨)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수정).hwp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미국이 지정한 부과 대상 품목에만 적용된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발표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CBP 홈페이지의 화물 시스템 메시지 서비스(CSMS)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품목번호 기준으로 지정되며,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책자를 품목별(1편 : 철강제품, 2편 : 자동차 부품, 3편 : 식품류, 4편 : 알루미늄 파생제품(6월 중 예정))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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