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베트남산 STS 냉연강판에 최대 18.81% 반덤핑관세 부과 예고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강판 반덤핑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결과 그대로를 관세법에 적용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는 5년간 최대 18.81%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공고를 통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입법예고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024년 5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강대 포함/이하 냉연강판) 조사 건이다.
올해 4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단하며 11.37~18.81% 반덤핑 최종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 최종 덤핑방지관세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용진금속/Yongjin Metal Technology Co., Ltd.)’이 18.81%로 가장 높게 책정됐고,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과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등 티비으엘 그룹사들은 11.37%가 부과됐다. 또한 그밖에 베트남 STS CR 공급자에는 11.37%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의 무역조사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관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사대상별 관세율이 무역위 발표대로 적용되며, 앞서 법제화된 잠정 반덤핑 관세 고시 및 연장 고시는 이번 최종 관세 부과 내용에 의해 폐지된다. 예비조사 결과는 3.66~11.37%로 최종 관세보다 낮게 산정(지난해 12월)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건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의견 제출자 정보(성명 또는 기관·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관련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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