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U 이어 CBAM 시행하나

중동 · 호주 2026-02-19
출처 : 이미지투데이

호주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슷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철강의 경우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전체 품목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13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에서 탄소누출 위험이 큰 품목의 수입을 대상으로 CBAM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멘트와 클링커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철강, 수소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책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유럽연합(EU)처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자국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 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탄소누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호주는 연간 10만 톤(CO2e)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배출 기준선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한 배출분에 대해 크레딧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출 기준선은 매해 내려가도록 설계돼 있다.

당국은 보고서에서 “기준선 하향 속도가 빨라질수록 탄소누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호주 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지는 타국 제품의 수입이 늘어 자국 생산이 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돼 있다.

당국은 수입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선을 초과한 스코프1 배출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명시적인 탄소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되, 부담액은 원산국에서 실제 부담한 유효 탄소 가격과 호주 기준 가격 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의 경우, 먼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전체 품목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호주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2026년 7월~2027년 6월)에 이뤄질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검토 과정에서 이번 권고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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