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韓 철근 AD 일몰재심 예비판정…동국 2.5%·대한 2.3%
호주가 한국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최대 12%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동국제강과 대한제강은 2%대의 낮은 수준으로 제안했다.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산하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지난 6일(현지 시간) 한국과 스페인산 철근에 대해 AD 일몰재심 예비판정을 내렸다.
일몰재심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국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다.
관련 제품 HS 코드는 7213.10과 7214.20, 7227.90, 7228.30 등 철근류 일체이며, 이번 AD 조치 연장 검토는 호주 제강사 인프라빌드(InfraBuild)의 신청으로 개시됐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한국산 철근 AD 조치 만료 시 자국 철강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AD 관세 부과를 5년 추가 연장했다. 앞서 한국산 철근에 대한 호주의 AD 조치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재심을 거쳐 2020년 11월부터 5년 연장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호주향 철근 수출은 2023년 719톤에 그쳤으나 지난해 1만7,418톤으로 20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수출은 다시 전년 동기 대비 63.0% 급감한 2,612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철근 AD 관세율은 동국제강과 대한제강이 각각 2.5%, 2.3%, 그 외 수출자는 12.0%로 부과 받았다.
현재 대한제강 AD 관세율이 4.7%인 점을 감안하면 2.4% 포인트(p) 인하되는 셈이다. 동국제강 역시 현행 최저 가격제(Floor Price)에서 직접 2.5% 관세율 부과로 변경되면서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반면 양사를 제외한 그 외 한국산 철근 AD 관세율은 기존 8.5%에서 12.0%로 3.5%p 큰 폭 인상했다.
스페인산 철근 AD 관세율의 경우에도 CELSA(Compania Espanola de Laminacion, S.L)사가 현행 9.4%에서 12.4%, 그 외 수출자는 11.8%에서 15.0%로 각각 3.0%p, 3.2%p씩 크게 인상됐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접수한 뒤 10월 9일까지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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