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中·印尼·臺 STS 업계와 ‘수출가격 인상약속’ 체결
기획재정부가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 일몰제심 최종 판결 결과(최대 25.82% 덤핑방지세 부과)를 수용한 가운데 조사대상 기업들의 요청으로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가격 인상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덤핑이 인정된 기업이 관세부과 대신 자발적으로 해당국 수출가격을 높여 약속한 가격 이상을 유지하겠단 협정이다. 당국은 약속의 지속적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약속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될 시 곧바로 덤핑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고시를 통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의 STS 평판압연 판덤핑 조사 대상 기업들이 요청한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했다고 알렸다.
체결 대상은 중국의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등이다.
이들 업체와 맺은 수출 가격 인상 수준은 비공개로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분기별 가격은 ‘기준가격×[1+(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공식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정부는 현지 STS 업체들과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이후 급격한 시황 변화로 가격의 큰 조정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를 통해 재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우리 측인 기획재정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약속 체결 업체들의 재협의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앞서 지난 2021년,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3개국 STS 평판압연강판이 덤핑가격에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STS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정하여 최대 25.8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상 기업들은 국내에 수출가격 인상약속 체결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한 바 있다.

올해 5월, 무역위원회는 1차 일몰 재심에선 국내 STS 업계의 재조사(연장)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청문회와 국내외 조사를 진행한 경과 반덤핑 제재 철회 시 덤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같은 관세 수준으로 5년 연장(수출가격 인상약속도 유효 기간도 5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제품은 두께 8㎜ 이하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재로 제한된다.
관세 적용 및 수출가격 인상 예외 품목으로는 중소 수요업계의 부담 완화와 제품 가격 안정, 수급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 원심서부터 일부 200계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가 결정된 바 있다.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과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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