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업계 규제개선 과제 ③폐기물 보험료 미환급

업계뉴스 2025-08-18

현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입 허가 신청 시 폐기물 수수료 납부와 보증보험 부보의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수입허가 신청 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환 규정이 존재하지만 폐기물 보증보험은 반환 관련 규정이 없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추립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한다.

폐기물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 중 미수입 및 미이행분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료는 미수입 및 미이행분의 반환 가능 조항 및 기준이 부재하다.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만 보증보험료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반환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해당 법률에는 보증금예탁이나 보증보험 의무 조항은 있으나 미수입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나 기준이 없어 보험사 측은 보증 개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환급 여부가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제도 운영상 리스크가 없음에도 행정의무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 것이다.

보증번호 202104542002, 허가번호 007-2-1-2021-030 사례를 살펴보면, 1만톤의 수입이 허가됐지만 실제 허가기간 내 수입량은 0톤이었다. 수입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불이용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책임이 개시되었다’라는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며 이행완료확인서로의 변경 제출을 요청했다. 환급 결과 보험료 365만8,960원 중 약 4개월분인 91만4,720원만 환급됐다. 실제 수입 이행이 없었음에도 보증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전액 환급이 거부됐다. 이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업자가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한 사례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이행 없음을 증명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보증금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의 목적이 소멸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보증의 원인인 폐기물 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수수료처럼 반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상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계약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만료일까지 정해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정한 사고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자재적이고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대가이지만 폐기물 보증보험의 경우, 폐기물 수입이라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 수입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위험을 담보하는 이행 보증보험의 일종이다. 보험료는 수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보증하는 대가로 보험의 위험은 실제 수입이 발생해야 시작한다.

또한 폐기물국가이동법 수수료 환급 규정과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수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증보험료도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점에서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해 동일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임의적 기준 적용을 방지하고 민원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환경부 고시 또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 상품 관련 가이드 마련 병행이 요구된다.

보험료 미환급이 개선될 경우, 수입 실적이 없는 보증부보 건에 대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해소와 보험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법령 기반의 환급기준 마련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무에 수반되는 민간 부담 최소화 및 제도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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