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탄소 철강 의무화’ 단행…K스틸법 반영은?

유럽 · CIS 2026-03-05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공조달 시 저탄소 철강 사용 의무 규정이 담긴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에 반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K스틸법’엔 정부에 저탄소 철강 수요 창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두 지역의 정책이 대조를 이룬다.

지난 4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에 따르면, 일정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EU 공공조달에서 건축물, 인프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 및 철강 의존 제품(any product the performance of which depends mainly on steel) 총량의 최소 25%는 저탄소 철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탄소 철강의 세부 기준은 추후 위원회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EU 공공조달지침 상 기준금액 이상인 공공조달에 적용된다. 2026~2027년 기준금액은 △공사계약 540만4천 유로 △각국 중앙정부 물품·용역 14만 유로 △각국 중앙정부 외 공공기관 물품·용역 21만6천 유로다. 지침 상의 기준금액은 2년마다 조정키로 했다.

또 공공지원에서의 저탄소 철강 25% 요건도 법안에 담겼다. 2029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공공지원제도에서 주거·상업용 건축물의 신축·보수, 인프라 투자, 자동차의 구매·리스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체 철강 물량의 최소 25%가 저탄소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

EU의 산업가속화법안은 당국에게 명시적으로 저탄소 철강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수요 창출을 정부 재량에 맡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차이를 보인다.

K스틸법에서 저탄소 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을 다룬 제22조 1항은 “정부는 저탄소 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규정, EU와 달리 정부에 재량을 뒀다.

또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2항도 강행이 아닌 재량 규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EU와 규정상의 차이는 있지만 K스틸법이 빛을 바랜 것은 아니다”라며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단계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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