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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철강協, `26년 CBAM 대비 간담회…“EU 개정안에 의견 반영돼 긍정적”

업계뉴스 2025-04-24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를 대비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간담회 장소를 철강협회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산업부가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EU 측은 지난 2월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강 업계 등 산업계는 그동안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긍정적 해석을 내놨다. 또한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면제 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되어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27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탄소무역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어 실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철강 업계 등 연관성이 높은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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