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석탄·합금철 수출 단일 국영기관 관할로 전환 추진
세계적 자원부국이자 석탄 및 합금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대금의 완전한 국내 유입을 위해 수출 채널을 단일 국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과 합금철을 수입 중인 국내 철강기업들은 향후 계약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과 합금철, 팜유를 대상으로 PT 다난타라 수므베르다야 인도네시아(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를 단일 수출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이 세 품목은 2025년 국가 수출 수익에 총 768억7,000만 달러 규모로 기여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27.2%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합금철 279억7,000만 달러, 석탄 244억8,000만 달러, 팜유(CPO) 및 팜유제품이 24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 물량은 2021년 2,100만 톤에서 지난해 2,900만 톤 수준으로 증가했고, 합금철 수입 물량 또한 2021년 4만 톤에서 지난해 18만 톤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2025년 기준 석탄 수입액은 18억8,728만 달러, 합금철 수입액은 2억6,013만 달러에 달했다.
DSI, 석탄 및 합금철 수출 단독 수행, 판매 가격 책정 및 마진 결정 권한도 보유
DSI는 기존 민간 수출업체를 대체하는 단일 수출 국영기관(BUMN Ekspor)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석탄과 합금철의 수출은 PT DSI만이 소유주 또는 단독 중개자로서 수행할 수 있으며, PT DSI는 상품 판매 가격 책정과 마진 결정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 지분 매각, 국내 가공·정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정부 계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은 국영기업 수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경제조정장관 주재 조정 회의에서 결정된다. 관련하여 어떤 절차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동 규정은 기업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도기 동안, 민간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 면허 및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석탄과 합금철을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수출업체들은 시스템을 통해 PT DSI에 거래 활동을 보고하고, 요청 시 수출 서류·판매 계약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합금철과 석탄 수출에 대해 단일 정부기관을 통한 통제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진=Bloomberg)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수출이 PT DSI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다른 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단, 규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조정 회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전환 기한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2026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제10조에 따라 PT DSI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 수출 요건을 살펴보면 석탄의 경우 2026년 제15호 무역부 규정은 무연탄·역청탄·코크스용 석탄·갈탄·이탄을 포함하는 8개 HS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과도기 동안 민간 수출업체는 기존 등록 수출업자(ET Batubara) 면허와 선적전검사(LS Pro)를 활용해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ET Batubara 면허는 2026년 12월 31일 또는 원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수출업체는 실현 및 미실현 수출 보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무역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합금철의 경우 2026년 제17호 무역부 규정은 페로니켈·페로망가니즈·페로크로뮴·페로실리콘·페로실리코망가니즈 등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제출이 의무화된 12개 HS 코드와, LS 제출 요건 없이 수출 규제가 적용되는 3개 HS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과도기 동안 민간 수출업체는 선적전 검사 보고서를 세관 보충 서류로 활용해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다. 투자·지분 매각·국내 가공 및 정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정부 계약을 보유한 합금철 수출업체는 국영기업 수출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비-LS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규제 대상 합금철의 수출은 PT DSI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비국영기업 수출업체는 PT DSI 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된 면제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를 취득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와의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DSI의 운영 방식과 역할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다.
국내 산업계, DSI 운용 상황 주시하며 단계적 준비하는 접근 필요
인도네시아 공급업체로부터 석탄과 합금철을 조달하는 기업은 과도기인 2026년 12월까지는 공급 흐름이 대체로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T DSI가 상품 판매 가격 책정 및 마진 결정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수출 가격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존 공급 계약이 PT DSI의 검토 대상인지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확인해 두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 계약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 1월 전면 전환을 앞두고 납기 일정·가격 책정 방식·서류 요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인도네시아 공급업체와 미리 논의해 두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및 합금철 부문에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정 준수 의무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존 정부 계약이나 협력 협정에 투자·지분 매각·국내 가공 및 정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이 있을 경우 GR 제24/2026호 제4조에 따라 국영기업 수출 요건 면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면제 요건 및 절차의 세부 사항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2027년 1월 이전에 PT DSI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서류 요건·시스템 연동 의무·수출 권한 및 승인 절차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책의 방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 자원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DSI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 범위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으로, 정책 발표 이후 주가 급락과 업계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단독 수출 기관 운영보다는 수출 가격 모니터링과 저가 청구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 이행 검토 회의의 결과에 따라 전환 일정 및 DSI의 역할 범위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 산업계는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앞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정부 부처들과 면제 자격 및 계약상 입장을 미리 점검해 두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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