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관 허점 뚫은 中 컬러후판…“발암 도료” 의심까지
중국산 컬러후판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6가크롬(Chromium VI)’ 등 저가 도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표면에 단순 도장을 입혀 HS코드를 바꾸고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방식과 맞물리면서, 유해 물질 안전성까지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겉면 도장만으로 제품 분류가 달라지는 구조를 악용해 관세를 피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도료가 철강재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산 컬러후판은 ▲HS코드 위장 통관으로 반덤핑 잠정 관세망을 회피하고 ▲저가 도료 사용 의혹까지 겹치면서 ▲제품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컬러후판 등 중국산 일부 물량은 단순 도장 공정을 거쳤음에도 별도 품목으로 분류돼 통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총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불법 수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장 후판 수입 외에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빌린 허위 신고, 최저 수출가격을 조작한 가격약속 위반 등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6가크롬 등 발암성 물질이 컬러후판 도장 공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해 안전성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컬러후판은 사실상 탄소강 후판에 단순 페인트칠만 한 수준인데도 별도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값싼 6가크롬 도료 같은 저급 원료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수입 컬러후판에 발암성 도료가 쓰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번 컬러후판 문제의 본질을 제도적 공백에서 찾고 있다. 통관과 단속 체계가 기관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그 사이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쓰임은 국토부, 기술적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수입 절차는 관세청이 맡지만, 단계가 갈라진 만큼 연결 지점에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관 이후 유통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독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수입재에 대한 관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적 틈이 저급재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컬러후판의 ‘페인트’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제도는 제품을 단순히 ‘컬러강판’으로만 분류할 뿐, 표면 도료 성분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허점이 국민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재 특성상 값싼 중금속 도료 사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6가크롬 같은 발암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는 이를 전혀 걸러낼 장치가 없다. 사실상 “겉에 덧칠만 돼 있으면 그대로 시장에 풀리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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