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도금·도장강판 KS, ‘관리 기준’으로 재편…7개 품목 개정 고시
국내 철강 도금·도장강판 KS(한국산업표준)가 규격 중심 체계에서 관리·검증 중심 체계로 한 단계 진화했다. 6가 크로뮴 제한과 도금부착량 시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KS 개정안이 최종 고시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지적돼 온 품질 판별 공백과 유통 단계 관리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690호’를 통해 도금·도장강판류 7개 품목에 대한 KS 개정 사항을 공식 고시했다. 해당 개정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고시일로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품목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506)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033) ▲용융 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03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520)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862) ▲도장 용융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034) 등 총 7개다.
개정의 핵심은 환경·안전 기준과 품질 판별 기준의 동시 강화다. 모든 해당 KS에 6가 크로뮴 사용 제한이 반영됐고, 도금부착량과 관련해서는 시험편 채취 위치를 구체화하거나 시험방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보완됐다. 도금 종류와 합금계가 다양해진 시장 환경에서, 시험·검증 과정의 해석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KS가 단순 규격 선언을 넘어 실제 유통·검증 단계까지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아연도, 갈바륨, 3원계 합금도금강판이 혼재된 시장에서 도금 종류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만큼, 시험 기준의 구체화는 현장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도금·도장강판 KS 개정은 개별 품목 차원을 넘어, 철강 표준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입재 관리, 유통 단계 검증, 인증 신뢰도 제고라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표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6가 크로뮴 제한과 도금부착량 시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KS 개정안이 최종 고시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지적돼 온 품질 판별 공백과 유통 단계 관리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됐다. /철강금속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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