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알고 뚫자”…美 관세조치 대응법 한눈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까지, 수출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과 함께 대미 수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와 컨설팅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무역협회는 6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동향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복잡한 관세조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오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무효 소송의 진행 경과와 향후 전망도 함께 소개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공개됐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올해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미국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컨설팅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기업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품목별·상호관세 등으로 복잡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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