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대상 일부 변경”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이 일부 변경됐다며 내용 안내에 나섰다. 또한 미국 수출기업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 질의응답(10가지)를 수정하여 공개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6월 3일(미국 현지 시간).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하는 등 일부 관세 대상 품목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6월 추가 예정이었던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이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6월 알루미늄 부문에서 관세 부과를 취소하겠다던 8424.90.9080(분사기 등 부분품), 8473.30.2000 및 8473.30.5100(제8470호부터 제8472호의 부분품) 등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세부과 대상으로 남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기존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FAQ)’의 내용 일부를 수정(5번 문항)하였다고 안내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미국이 지정한 부과 대상 품목에만 적용된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발표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된다.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CBP 홈페이지의 화물 시스템 메시지 서비스(CSMS)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품목번호 기준으로 지정되며,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책자를 품목별(1편 : 철강제품, 2편 : 자동차 부품, 3편 : 식품류, 4편 : 알루미늄 파생제품(6월 중 예정))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관세청 (별첨)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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