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STS 후판에 최종 덤핑방지관세 ‘21.62%’ 확정

정부정책 2025-06-26

중국 업체들의 조사 비협조로 고율 관세 부과가 예상됐던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후판 반덤핑 최종 관세율이 예비 관세와 동일하게 21.62%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반덤핑 제재로 덤핑 중국산 수입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1차 무역위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STS 후판 반덤핑 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회의 결과,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과 STX저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짱수(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등 조사 대상 중국 스테인리스 수출 기업에 21.62% 반덤핑 관세가 최종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서류 제출, 공청회 출석 불참, 국내 대리인 선임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각 조사 단계마다 공식 주소로의 서한 발송과 공식 이메일 발송, 주한 중국대사관 통보 등으로 조사를 참여할 것을 공지했다. 

이에 불구하고 본조사에서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자,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나와 있는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당국이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단 문항을 차용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종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예비조사 결과와 최종 조사 결과 모두 해당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STS 후판은 건축, 조선, 화학 플랜트, 압력 용기, 발전 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강한 내구성과 내식성이 요구되는 산업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군에 속한다. 무역위는 최종심의 결과를 관세법 처리 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무역위에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중국산 덤핑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 물품은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HSK 코드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에 속하는 STS 후판 완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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