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베트남산 STS용접관&대만산 STS코일에 ‘고율’ 반덤핑 관세

미주 2026-01-19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STS)강 용접강관과 대만산 STS 판재류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서 아시아 STS강에 대한 통상 장벽이 더 강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지난 14일, 연방관보를 통해 외경 14인치 인하 베트남산 오스테나이트 STS강 용접압력관(WSSP/Welded Stainless Pressure Pipe)에 대해 예비관세 90.8%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간인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베트남산 WSSP가 정상가치가격(NV) 이하로 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무부 제재는 예비 판결로, 최종 판결 전까지 적용된다. 상무부는 관보 게재일인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부과 대상을 ‘The Vietnam-Wide Entity’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법인 전체’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베트남을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NME)’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트남 업체는 자국 정부로부터 가격 통제를 받지 않음을 증명해야 상무부가 일괄 부과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개별 관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하루 뒤인 15일에는 대만산 STS강 코일 시트 및 STS강 코일 스트립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상무부는 대만의 샤이너스틸 인터내셔널(Shiner Steel International Ltd)과 위안롱 스테인리스강(Yuan Long Stainless Steel Ltd)이 조사 대상 기간인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덤핑 수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덤핑 최종 조사 결과로 두 기업에 21.1%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 판결했다. 

상무부는 “유스코(YUSCO)는 해당 기간 미국으로 선적한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관세 부과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일부 현지 회사가 유스코산으로 생산한 것을 재가공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여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가능한 경우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스코는 대만의 최대 규모의 STS밀 생산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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