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부정에도 계속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축소설
출처 : 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EU)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예측은 업계에서 이달 초에도 제시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EU 당국자들은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미국이 적용 중인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곧 간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파생 제품 목록을 축소하는 조치를 몇 주 내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관한 질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EU 집행위원회측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파이낸셜타임즈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대상 목록을 늘리는 것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는 플래츠에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주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미묘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현행 관세 체제 변경에 대한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도 “무역 정책을 방해하려는 익명의 소식통에 기반한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접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근 심화하는 모양새다. 20일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 일련의 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으로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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