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 관세 무효화, 철강·알루미늄 관세 영향 無

미주 2026-02-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 일련의 관세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효화된 조치를 대체할 새 관세 조치를 곧바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거법이 다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이 법에 근거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법리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등 조치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국가비상사태 시 수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 단 국가비상사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조치가 이에 대한 대응일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는 IEEPA가 규정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리고 IEEPA에 근거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 권한이 행정부로 완전히 이양되는 것과 같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무효화된 조치를 대체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나라들이 행복해하며 춤추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통상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흘 후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케빈 뎀프시 미국철강협회(AISI) 회장은 이번 판결에 관한 성명을 통해 “다수 의견은 제23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구분하면서, 제232조에는 IEEPA에 없는 '포괄적이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철강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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