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영풍 제기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의혹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영풍 CI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관련된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미국 내 증거수집 절차가 항소심 계속 중에도 중단되지 않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으로 2026년 1월 6일,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증거수집 절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제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집행정지를 정당화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항소를 이유로 증거수집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증거수집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은 이번 결정이 페달포인트 측의 절차 지연 시도에 제동을 건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페달포인트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통해 자료 제출을 미뤄왔으나,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제출을 지연할 법적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그니오는 2021년 설립된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수 당시 매출 규모가 수십억 원 수준이었던 기업을 초기 자본금 대비 큰 규모로 인수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의 의문이 제기돼 왔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회사 손실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흐름, 기업가치 산정 근거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의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증거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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