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신규판매 중단

업계뉴스 2025-10-01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비축분야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비축물자 신규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비철금속 판매 등 방출은 지난 29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 배정 후 미출고분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지참한 경우 배정통지서와 조달청 비축물자 인수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미지참한 경우에는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과 비축물자 인수증 및 위임장을 내야한다. 시스템 정상 가동 후 배정통지서 사후 징구할 예정이며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인수기간(배정 후 30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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