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저탄소·친환경' 광고 입증 책임 강화…환경성 홍보 기준 구체화
정부가 제품의 환경성을 홍보하는 기업의 실증자료 제출 기준을 구체화했다. 저탄소 강재와 재생원료 사용,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앞세운 철강업계도 환경성 광고의 객관적 근거와 표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4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개정으로 제품의 친환경·저탄소 홍보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과 객관적 입증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AI 생성 이미지이번 개정은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한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와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시험·조사 결과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돼야 한다.
또 실증자료는 실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환경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품 전체의 환경성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인증서처럼 활용하는 행위는 인정받기 어렵다.
철강업계에서는 저탄소 강재와 전기로 제품, 철스크랩 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홍보할 때 적용 범위와 감축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제조공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제품 전 과정의 감축 효과처럼 표현하거나 일부 원료의 환경성을 제품 전체의 환경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 역시 재활용 성분의 함량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유일', '최대 감축' 등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비교 대상과 기준, 시점,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과 친환경 소재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시험성적서와 인증, 광고 문구 간 정합성을 함께 관리하는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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