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까지 본다…美 통상 칼끝, 다시 철강 겨눈다

무역·통상 2025-07-23

미국의 수입규제 방식이 달라졌다. 단순히 가격을 문제 삼던 과거와 달리, 수출국의 시장 신뢰도와 구조적 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되고 있다. 2024년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개념의 정착이다. PMS는 수출국 내 시장이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해당국의 원가나 가격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 상무부가 자체 산출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7년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최초 적용됐으며, 2025년 들어 제10차 연례 재심에서도 동일 품목에 대한 PMS 청원이 다시 제기된 상황이다. 

/AI로 생성한 이미지./AI로 생성한 이미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간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PMS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 국가다. 2024년까지 미국의 전체 적용 사례 중 한국은 총 17건으로, 태국(4건), 인도(2건) 등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철강 제품군에 적용된 사례 비중이 높다.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PMS가 처음 적용된 유정용강관 품목이 최근 재심에서도 다시 청원 대상에 올랐다”라며 “과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전례를 고려하면, 향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같은 해 초국경보조금(Transnational Subsidies)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웠지만, 2024년 해당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관련 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산 에폭시 수지 제품이 초국경보조금 혐의로 상계관세 대상에 포함됐고,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의 경우 한국 정부의 저리 대출이 보조금으로 인정돼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이 산정됐다.

이와 같은 규제 변화는 단순한 가격이나 마진 수준을 넘어, 수출국의 시장 구조와 통상 환경 전반을 조사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PMS 적용 기준이 보다 구체화하면서, 미국 상무부가 원가나 판매가 외에도 노동환경, 규제 미비, 정부의 무대응까지 조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규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알루미늄 호일, 연선 케이블, 대형 강관 등 일부 철강 품목에서는 중국산 소재 또는 경유 구조와 관련된 초국경보조금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 통상조치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국이 제3국 경유지나 소재국으로 지목돼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철강을 포함한 우리 수출산업 전반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이후 미국 내 제소자들의 PMS 및 초국경보조금 관련 청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조사 대상에는 철강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은 그동안 미국 법원이 기각해온 논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해당 제도의 확산에 대비해 수출입 기업들의 사전 대응과 통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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