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시장 패널 유통, GI·컬러강판 반덤핑 지연하나

비규격 샌드위치 패널 시장 규모가 상당해지며, 일부 강판 제조업체들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체의 비규격 시장 대응이 수입산 도금·컬러강판 반덤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등에 적용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며 샌드위치 패널 시장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업체가 샌드위치 패널을 포함한 건설 복합 자재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품질인정서를 확보해야 한다.
모든 건축시장에 품질인정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제61조 내용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학교·병원·요양원·숙박시설 등) ▲5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 등 거주용 건축물 ▲의료시설·교육 연구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품질인정이 요구된다. 대체로 규모가 크며 거주용 또는 인구 유동이 활발한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일부 소규모 상가 ▲축사 ▲임시건축물 ▲공장·창고 내 칸막이와 벽 재 등에는 품질 인정을 획득하지 않은 샌드위치 패널도 유통될 수 있다. 비규격 시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는 별도의 제품인증서가 요구되지 않는 탓에 가격이 곧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샌드위치 패널이 품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감싸는 강판의 두께와 아연 도금량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의 품질인정제도는 두께 0.5mm 이상, 도금량 180g/㎡ 이상(아연도금 기준)으로 2회 이상 도장 처리된 강판을 취급한 패널에 품질인정서를 발급한다.
비규격 시장에서는 품질인정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인정 규격의 강판을 사용할 의무도 없다. 때문에 상당수의 패널 제조업체가 두께와 도금량이 품질인정 기준에 미달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컬러강판을 사용해 패널을 제조하고 있다.
비규격 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패널 중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비규격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국내 일부 제조사들도 비규격 시장에 참가하는 상황이다. 자체 도금한 국산 GI가 아닌 수입산 GI를 들여와 컬러강판을 제조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산 GI 가격은 90만 원 후반대로 확인된다. 이는 국산 대비 8만 원가량 저렴한 수치다.
일반 수요 업체 대비 제조사가 사들이는 물량이 대규모임을 고려하면, 매입 가격은 더욱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조된 컬러강판의 가격은 당연히 규격 패널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대비 저렴하다.
판재업계에서는 제조사의 비규격 시장 참여가 반덤핑 제소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수입산 반덤핑으로 인해 중국산 GI 수입이 어려워지면 제조사의 비규격 시장 매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GI·컬러강판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사들이 수입산 GI에 경영을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 관계자는 반덤핑 추진을 위한 업계의 일동을 방해하며, 제소 시점을 늦추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패널 업계에서도 비규격 시장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의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라며 "적절한 도금이 이뤄지지 않은 비규격 패널의 경우 3~4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도 녹이 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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