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發 통상임금 개편···LS MnM·고려아연 등 업계 확산 조짐

국내 대표 구리·방산 제조업체 풍산이 비철금속 업계 최초로 통상임금 기준을 확대 적용하며 업계 전반의 임금체계 개편에 불씨를 지폈다.
풍산은 지난 13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설·추석 명절상여금 200%와 하계휴가비 60만 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2014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제도 변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제한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5년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같은 기준이 제시되며 기존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고 정기성·일률성·대가성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풍산은 명절상여금과 휴가비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에 반영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금은 내달 중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수당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0% 할증률이 유지된다.
풍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합의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비철금속 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임금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 주요 기업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LS MnM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포함하여 임금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현재 임금협상 기간 중으로, 온산제련소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편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의 구체적 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동봉 제조업체 대창의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선례가 생긴 만큼 부담이 크다”며 “현재처럼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인건비 상승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풍산은 과거에도 선도적인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시행해 왔다. 2014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성과차등 단일호봉제로의 전환 등 지속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풍산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155억 원, 영업이익 69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28.6%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방산 부문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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