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 관련 미국 원산지 판정 대응 자료 배포
관세청이 철강 제품 등을 예시로 한, 미국 원산지 판정 대응 및 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관세청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철강편’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가장 먼저 철강 부문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30일, 관세청은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함께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명 ‘택갈이’, ‘원산지 스티커 갈이’로 불리던 행위가 미국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조강 원산지가 철강재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여 철강 재가공 업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현재까지도 명확·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배포된 자료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제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며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의 FTA 포털 누리집 주소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이다.
(자료 다운로드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13965&bbsId=3620&nttSn=10137875&nttSnUrl=a81b818e541b01118c209120adc1a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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