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도 ‘중국산’ 판정…철강 수출, 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경고등’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국내 철강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겉보기엔 한국산이지만, 미국 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위험이 실체화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고,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3월부터 철강 제품에 부과된 25%의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 자료로, 기존 FTA 기준이 아닌 미국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을 국내에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기존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관세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국내 철강업체들은 원산지 관리에 더욱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별 안내자료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대미 수출업계에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이라며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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