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대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잠정 조치
출처 : 이미지투데이일본이 중국 등 2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덤핑 방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9일부터 4개월간 중국과 대만에서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수입 시 반덤핑 관세(잠정)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니켈 함량이 0.6%를 초과하고 크로뮴 함량이 10.5% 이상인 제품이 대상으로, 도금하거나 피복한 제품, 다른 소재와 접합한 제품, 최종 가공 후 표면에 구멍이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중국산에 27.7~42.1%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광둥 용진금속기술 △산시 타이강스테인리스 △상하이 스탈정밀스테인리스 △장쑤 용진금속기술 △닝보 바오신스테인리스에 27.7%, 그 밖의 업체들에 42.1%가 적용된다.
대만산엔 3.6~20.1%가 부과된다. ▲유스코 ▲지에진 스테인리스공업 ▲타이완 닛폰 정밀강대소재 ▲탕엥철공 ▲퉁멍개발 ▲위안룽스테인리스에 3.6%, 그 밖의 업체들에 20.1%가 적용된다.
한편, 중국, 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본제철 등 스테인리스 생산업체 4곳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 22일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원칙적 조사 종료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조사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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