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산 후판 반덤핑 예비판정…한국산도 조사 대상 포함

중동 · 호주 2026-07-02

호주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임시 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한국산도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협조 및 기타 수출업체에는 잠정 반덤핑관세가 적용됐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중국산 평판압연강 제품(Certain Flat Rolled Steel Products)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긍정판정을,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24일부터 보증금(Security Deposit) 형태로 임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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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별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바오산철강 16.1%, 바오스틸 잔장 9.4%, 후난 발린 롄위안철강 26.4%로 결정됐다. 중국의 비협조 및 기타 수출업체에는 반덤핑관세 51.2%와 상계관세 4.5%가 적용된다. 한국산은 비협조 및 기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정 평균 반덤핑관세율 21.6%가 산정됐으며, 개별 협조업체에 대한 잠정 세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호주 철강사 블루스코프(BlueScope Steel Limited)의 제소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조사 대상은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소재의 비코일 평판압연강 제품으로, 스테인리스강과 전기강판, 공구강, 고속도강은 제외된다.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 제품이 대상이며, HS코드는 7208.40, 7208.51, 7208.52, 7208.90, 7225.40 품목군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호주의 수입규제 조사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호주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한국산에 대해서는 반덤핑 여부를 각각 조사해 왔다.

중국산 후판을 둘러싼 무역규제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2025년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소를 주도한 블루스코프는 호주를 대표하는 판재류 생산업체로 건설과 제조,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사용되는 강재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국 철강업계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방어하는 동시에 주요 프로젝트에서 현지산 사용을 확대하려는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앞으로 기본 사실보고서와 최종 권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뒤 최종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협조 수출업체별 최종 덤핑률과 향후 관세율 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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