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쿼터 47% 감축·관세율 50% 등 공식 제안

유럽 · CIS 2025-10-08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대비 약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선 현 수준보다 두 배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새 규정안을 제출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 해당 안은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년 6월 종료되는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신할 새 제도가 담긴 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위원회 안에 따르면, 연간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는 1,83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7% 줄어든다.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선 관세율 50%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25%)대비 두 배 오르는 것이다. 미사용 쿼터 물량은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용해·주조(Melt and Pour) 원산지 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업체는 수입 시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쇳물이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이는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 세이프가드 조치처럼 품목별로 특정 국가들에 쿼터가 부여된다. 이 쿼터에 관해선 각 국가들과 협상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EU는 철강을 26개 품목군(Category)으로 나눠 이에 기초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열연강판(1.A), 냉연강판 등 총 11개 품목군에서 쿼터가 부여돼 있다.

이번 새 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종료되는 현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현 조치를 대체할 새 방안을 내놓기로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철강·금속 액션 플랜’에서 약속했다. 7월부터 한 달 여간 업계로부터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이 EU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의회와 이사회가 신속히 행동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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