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쿼터 변경 상·하한 고정, 이월 가능’ 등 제시
출처 : 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 이사회가 새로 시행될 연간 무관세 쿼터 총량 범위를 최소 1,520만 톤, 최대 2,220만 톤으로 제안했다. 또 원안과 달리 미 소진 쿼터의 이월도 허용한다. 철강제조업계와 수요산업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유럽의회와 협상에 돌입해 가능한 빠르게 새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냈다.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EC)가 내년 6월 종료되는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새 규제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EC는 지난 10월 쿼터 47% 축소, 초과 물량 관세율 두 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사회는 EC의 원안인 △연간 무관세 쿼터 1,830만 톤으로 축소 △초과 물량 관세율 50%에는 동의했으나, 향후 쿼터 변경에 대해선 제한을 뒀다. 연간 무관세 쿼터를 1,520만~2,220만 톤으로 제시, 쿼터를 조정하더라도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는 “쿼터를 결정할 때, 가격 상승이 전방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쿼터의 이월도 연간 범위 내 허용한다. 이는 위원회의 안을 완화한 것으로, 원안은 분기별 쿼터의 이월을 금지한다.
수입업체의 용해·주조국 증빙자료 제출 의무에 관해서도 시행 시점을 명확히 했다. 의무는 2026년 10월1일부터 발생한다. 또 위원회는 2년 이내에 용해·주조국을 국가별 쿼터 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모르텐 뵈드스코우(Morten Bødskov) 하반기 이사회 의장국 덴마크 산업·기업·재무부 장관은 이번 이사회안에 관해 “철강제조업계와 전방 산업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안”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기 전 가능한 빠르게 이 보호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본회의 표결은 내년 2월 9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대체안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이 나온 만큼 협상이 빠르게 진행돼 그 이전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U의 입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두 기관의 동의로 이뤄진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유럽 최대 산업노조 인더스트리올유럽(IndustriAll Europe)은 지난달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6년 6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새로운 철강 보호조치를 늦어도 내년 4월 1일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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