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공공 부문 EU 産 저탄소 철강 사용 의무화 추진

유럽 · CIS 2025-11-12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공공 지원을 받는 영역에서 역내 제조 저탄소 철강의 일정 비율 사용 의무를 법제화한다.

10일(현지시각)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12월에 제안할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에 공공 지원을 받는 EU 내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역내 제조 저탄소 강재 최소 사용 비율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S&P글로벌은 전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EU는 역내 철강사들이 ‘친환경 전환(green transition)’으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조달 시 EU에서 제조된 탄소배출저감 철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에 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산업가속화법은 올해초 위원회가 4분기 입법을 예고한 것으로, 당초 역내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산업탈탄소화가속법’이라는 명칭을 지녔으나, 역내 전반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보호 및 규제 강화 수단으로 성격이 바뀌며 이름도 변화했다.

#’으 #이득 #있도록 #대규모 #공공조달 #eu #제조된 #탄소배출저감 #철강 #우선시해야 #공공 #지원 #영역 #역내 #제조
← 이전 뉴스 다음 뉴스 →

이야드 고객센터

location_on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