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로 제강 HRC 벤치마크 톤당 1.53t(CO₂) 추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열연강판(HRC)의 생산 경로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벤치마크값이 처음으로 당국에 의해 구체화돼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업계에 비공식 배포한 CBAM 부속서 초안에 따르면, HRC 벤치마크값은 톤당 △고로–전로(BF-BOF) 1.530톤(CO₂),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1.033톤, 철스크랩-전기로 0.288톤이라고 패스트마켓은 19일 전했다.
더불어 초안은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해 ‘전구체(precursor) 방식’의 적용을 재확인했다. 즉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하류 제품에 대해서는 전(前) 공정 제품의 벤치마크값에 공정별 투입량을 곱해 단계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배출을 계산한다. 따라서 HRC 벤치마크값은 HRC 자체뿐 아니라 이후 하류 제품의 CBAM 비용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된다.
한편, 벤치마크값은 CBAM 인증서 수량과 구입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실제 배출이 벤치마크값보다 많을수록 구입해야 할 인증서 수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새 벤치마크값을 확정한 후 내년에 최종 CBAM 벤치마크값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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