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확대 추진

유럽 · CIS 2025-12-18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대거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역내 전방 산업 제조업체들이 CBAM 도입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8년 1월부터 CBAM 대상 품목에 기계, 가전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180종을 포함하는 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94%는 평균적으로 철강·알루미늄 함량 79%에 달하는 산업용 제품으로 실린더, 산업용 라디에이터, 주조용 기계 등을 포함한다. 나머지 6%는 세탁기 등 가정용 제품이다.

이번 제안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 수입업체는 2028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데, 세탁기와 같은 하류 제품을 생산하는 EU 기업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제품의 생산이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되거나, EU산 제품이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U 산업계에서도 CBAM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올해 2월,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 적용 범위를 철강 집약적 하류 제품들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 시설의 제3국 이전이 이뤄져, 철강 및 전방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도 8월, 같은 근거로 CBAM 적용 품목을 알루미늄 하류 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같은 날 역내 ‘한시적 탈탄소 기금’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금은 EU 회원국이 징수한 2026년~2027년 CBAM 인증서 판매 수입의 25%로 조성된다. 구체적 탈탄소화 노력 입증 시 EU ETS 탄소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데 활용된다.

위원회는 이 기금에 관해 탄소 비용을 지불한 EU 제품이 수출 시장에서 이를 지불하지 않은 값싼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결과적으로 글로벌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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