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배관 절단작업 중 저장탱크 폭발’ 건이다. 해당 재해는 지난 2019년 6월 1일 오전 9시,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이 전지용 금속소재 양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을 공사하던 중, 공환원광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개조 작업을 위해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배관을 절단하다가 탱크 또는 배관 내 잔량 수소로 인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나타났다.
공단은 앞서 2013년 8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장에서도 원료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기작업(용접) 중 저장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유사 재해가 다수 있기 때문에 주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이러한 재해들의 경우 저장탱크 내 수소가 발생하고 탱크 상부에 수소가 체류한 상태에서 저장탱크나 연결 배관에 글라이더나 용접기를 사용해 수소를 점화하며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화기작업 진행예정인 저장탱크 내부에 수소 등 인화성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활성화 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미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재해 방지 대책으로 화재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전 인화성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환기·통풍 및 제거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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