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폐스크랩 파·분쇄작업 중 화재

기타 2025-12-29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폐스크랩 파·분쇄작업 중 화재’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9월 국내 한 사업장의 공장에서 발생했다. 재해자가 파·분쇄기에 2차전지 양극재 재료로 금속산화물이 알루미늄 포일에 도포된 것으로, 도포되지 않은 양쪽 끝부분을 재단한 스크랩을 투입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화상(1명이 치료 중 사망)을 입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많다며 2011년 11월, 구리산화물과 알루미늄합금분말 혼합기에서 이물질 혼입에 의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혼합금속분말(금속산화물+알루미늄분말)을 용해대차 위 투입구에 삽 등을 이용하여 투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화상(2명 사망)한 사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들 사고가 초기 점화 이후 테르밋 반응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화재 확산했기 때문에 초기 점화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파쇄기에 양극재 스크랩 투입 속도를 낮추고 국소 배기장치의 용량 증대를 통해 파쇄기 내부에 알루미늄 분진이 퇴적 및 부유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매일 작업 완료 후 파·분쇄기 내부에 퇴적된 분진을 제거(청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은 양극재 스크랩을 파쇄기에 투입하기 전 점화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추가해야 하고, 파쇄기 및 양극재 스크랩 투입 위치가 2층 이상 높이에서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투입 위치를 1층 수준 높이에서 컨베이어 등을 통해 투입되도록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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