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적재된 철강 다발이 무너지면서 깔림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적재된 철강 다발이 무너지면서 깔림’ 건이다. 지난날, 경기도 남양주시 한 하치장에서 4단으로 적재된 철강(각관)다발이 붕괴되어 천정크레인을 운전하려던 작업자가 무너진 철강다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철강 다발을 적재하고 무너짐 또는 떨어짐에 의한 위험이 상존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방지조치를 미시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작업장 통행로 상에 무너지거나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장소에 철강 다발을 적재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유사한 ‘깔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철강 다발의 무너짐이나 화물의 떨어짐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밧줄(로프)로 철강다발을 묶거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버팀대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 다발을 다단 적재할 경우 베일포장의 허용 강도를 초과해서 적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각의 단 사이에 받침목 균일한 크기와 단단한 재료를 받쳐놓고 적재하여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수평을 유지하여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작업장 통행로는 주요 부분에 통로임을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미터 이상 높이의 장애물(철강다발 등)이 없도록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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