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 철강 BIS 인증 의무 중간재로 확대

인도 2025-06-22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도가 타국산 철강의 중간 투입재에도 품질 인증 제도를 적용한다. 수입 시 해당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사용된 반제품, 열연·냉연강판 등 투입재도 당국의 인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도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13일(현지시각) 수입 철강에 필수인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해당 제품의 중간재에도 요구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고, 16일 선적분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아거스미디어 등 복수 매체가 전했다.

새 정책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제품이 BIS 인증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들에 대해서도 BIS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연도금강판 수출업체는 투입재인 슬래브, 열연강판,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인증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통관이 거부된다.

BIS 인증에는 보통 3~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사들도 이번 조치의 직·간접적 영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도 무역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입재에 BI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후판 수출업체들이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도향(向) 철강 수출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올해 1~5월 한국이 인도로 수출한 판재는 97만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9% 줄었다. 판재 품목 대부분이 60%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중후판 수출(8만7,100톤)이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9% 줄며 판재류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열연강판(42만3천 톤), 냉연강판(10만8천 톤)은 각각 67.8%, 69.5%, 아연도금강판(15만1천 톤)은 64.8%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율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인도 중소기업들 내 대규모 손실과 공장 폐쇄 우려가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민간 싱크탱크 GTRI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는 ‘기준 미달’로 간주될 선적분에 이미 지출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4월 21일부터 일부 판재 수입 시 세이프가드 관세율 12%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 달 1일부터는 인도 공공 조달 사업에서 자국산 철강을 우선하는 정책을 소규모 사업에도 의무화하는 등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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