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강판에 12%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인도가 열연강판 등 일부 판재류에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한다.
인도 정부는 21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외국산 열연강판(HRC), 냉연강판(CRC), 후판,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 컬러강판에 세이프가드 관세율 12%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200일간 잠정 부과된다.
수입 가격(CIF 기준)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HRC와 후판은 각각 톤 당 675달러, 695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CRC와 도금강판은 각각 톤 당 824달러, 861달러가 기준이다. 컬러강판은 톤 당 964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12월 철강 수입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 철강업계에서 값싼 중국산 철강재 등의 유입 증가로 자국 철강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인도의 철강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첫 10개월간 인도가 수입한 철강 완제품(finished steel)은 830만 톤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0.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같은 기간 철강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했다. 인도는 이미 2023·2024회계연도에 철강 순 수입국이 됐다.
한편,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철강은 2021년부터 매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322만 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 대상 품목들 가운데, 중후판 수출은 지난해 41만3천 톤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HRC 수출도 131만 톤으로 전년대비 3.4%, 아연도금강판도 43만 톤으로 전년대비 25.7% 늘었다. 컬러강판 수출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4만 톤이었다.
CRC 수출은 35만4천 톤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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