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관세…4개월간 수입 차단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정부는 4월 24일 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4일 덤핑 및 산업 피해 조사 개시 이후,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 확산을 막고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대상 품목은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제품 중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인 철 또는 합금강 재질이다. 단, 코일 형태 제품과 냉간압연 제품은 제외된다. HSK 기준으로는 7208, 7225 시리즈에 해당한다.
관세율은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바오스틸에는 27.91% ▲장수사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아이티지 등에는 최고 수준인 38.02%가 부과된다. 이외 기타 공급자에는 31.69%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징수 및 세부 행정사항에 대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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