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BAM 확대품목 적용 새 韓-EU 품목번호 연계표 배포
관세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에 맞춘 한(韓)-EU 품목번호 연계표를 배포했다. 이 연계표에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최종재 포함 총 180개 품목이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품목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고 이를 관세청 누리집(공지사항란)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6대(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CBAM 규제품목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최종재(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확대된 품목에 맞춘 새 연계표를 제작하게 됐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 코드 기준)에 이른다.

특히 산업용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이 포함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건설·하역 기계와 그 부분품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기기기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아닌,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가전 분야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조기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닌 1회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연계표 상 ‘ex-’ 표기)은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된다. 다만, 신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중고차는 제외된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섀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되어 유의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품목이 변경되거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연계표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본격 시행까지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별첨] EU CBAM 대상 확대 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28.1월 시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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