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자동화 설비 작업시작 전 점검 중 끼임

기타 2026-07-20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자동화 설비 작업시작 전 점검 중 끼임’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재해자는 판스프링 가공설비인 유압두권기(판스프링 양 끝단을 아이‘eye’ 형태로 말아주는 기계) 내부에서 작업시작 전 설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중 자동 상태에서 작동되는 이송기(캐리지)에 충돌해 넘어졌고, 이송기와 지지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자동운전 상태의 설비 내부로 작업자가 진입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압두권기가 자동 상태로 유지된 채 이송기가 작동하는 위험구역에서 점검이 이뤄진 점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비 내부로 작업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호문과 잠금장치, 연동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점이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점검·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 시 기계의 운전정지를 포함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서에는 위험구역 출입절차와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작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자동운전 상태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작업자가 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출입문 개방 시 또는 설비 가동 중 작업자가 진입할 경우 자동으로 기계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연동장치(Inter-Lock)와 안전센서 등의 안전장치를 병행해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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