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GI 등 도금재 재고 확보 총력전

업계뉴스 2026-06-16

최근 구조관 제조업계가 정부의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한 반덤핑 부과에 재고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산 GI에 대해 최대 33.67%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를 통해 오는 10일 11일까지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중국 바오터우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은 22.34%, 수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은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는 33.67%가 적용된다. 기타 공급자는 25.75%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구조관 업계는 중국산 대신 대만산 GI를 매입하는 등 재고 확보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 냉연강판(CR)이나 산세강판(PO) 등 반덤핑관세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조관 업체 중 수입 소재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결과에 국산 소재 보다 비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대만산 등 중국산과 일본산이 아닌 제3국의 GI 제품 가격도 비싸다 보니 수입을 하기에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구조관의 경우 차별화가 어렵고 구색이 다양하기에 수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미 수년전부터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제품의 소재가 되는 HR, GI 등 소재 가격 인상과 인하에 따른 수익성 즉 제조마진의 수익이 아닌 소재마진의 수익으로 버텨왔다.

이에 구조관 업계는 6월 이후 필수적인 소재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젔다.이미 일부 업체들은 잔업과 특근을 줄이면서까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부과 이후 수입산 제품을 매입해야 한다면 운영자금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원자재 매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제품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경기 악화까지 이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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